
경기도는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 접수기간, 참여방법, 제출서류, 선정요건 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안내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 화폐로 지급하며(분기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선발규모
7,400명 : 2회 모집 , 5월, 9월
5월에 꼭 기억하셔다가 신청하시길요.
자격요건
연령- 만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입니다.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9세)
거주지-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 분에 한합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기준 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월급여 31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합니다.
접수기간
-1차: 2023년 5월 1일(월) ~ 5.15일(월)
-2차: 2023년 9월1일(금) ~ 9월 15일(금)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하세요
참여방법
온라인 접수

참여문의
1577-0014 (평일 09~ 18:00)
제출서류(8종)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 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별도 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④ 주민등록표 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⑤ 사업자 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 보험 정보 연계센터)
⑦ 현직장 접수 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⑧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직장 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직장 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상기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 참조)
선정요건
선발기준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낮은 순으로 선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동점자 처리기준
①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순
② 현직장 장기 재직자순
③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결정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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