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지원방법과 기준중위소득 문의처 등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입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들에게 해당됩니다.
* 연령. 소득 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은 신청당시 만 19~ 만 34세 청년입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39세까지 허용합니다.
* 현재 근로 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50%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 가구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7억 원 이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1(월)~ 5월 26일(금)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근로 소득 장려금 1,080만 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기준 중위소득확인하기
기준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세워서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이것은 통계층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서 결정합니다.
-빈곤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산층- 기준 중위소득 50%~150 이하
-상류층-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기준 중위소득 계산법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이 4,000,000원이면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계산기를 통해서 퍼센트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지원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시군구내) 방문 및 5.15~5.26 복지로(WWW. bokjro.go.kr)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3.5.1(월)~ 23.5.26(금)까지 입니다.
- 신청시작 2주간 (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 (5월 1, 8일):출생일 끝자리 1, 6일
- 화요일 (5월 2, 9일):출생일 끝자리 2,7일
- 수요일 (5월 3, 10일):출생일 끝자리 3,8일
- 목요일 (5월 4,11일):출생일 끝자리 4, 9일
-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 0 일
* 복지로 온라인 신청 23.5.15~(월)~ 23. 5.26(금)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각동/읍/면 주민센터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 포털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www.kdissw.or.kr
* 보건복지 상담센터 https://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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