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청년월세 월 20만 원 10개월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격요건, 선정기준 안내해 드리며 한시청년월세 특별지원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①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1983~ 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중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하단의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하세요)
② 만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
③ 주민등록상 2인 가고서 '셰어하우스'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각각 신청가능
④ 기준중위 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이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부모등 세대원으로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기타 신청 시 필요한 사항은 서울 주거포털 내 공지 상항에서 확인요함
선정기준

기준중위 소득 150%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상 금액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111,677원, 지역가입자는 50,654원일 때 신청 할 수 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faq_mr/list
①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발표예정이며,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1 회차지원분은 심사기간등을 고려 4개월분을 일괄지급예정이다.
②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 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신청해야 한다.
기타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 요구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 월세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한시청년월세 특별지원접수 중
▶ 코로나 19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지난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 중이다. 신청은 아래 복지포털 누리집 '복지로 '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부모 + 청년)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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