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근로 장려금이 이란 무엇인지, 지원내용, 신청일, 선정기준, 지원대상, 지원방법,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신 후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십시오.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이란 경제활동은 하지만 실질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 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글읽는 사람들 |
지원내용
근로 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0~150 만원
-홑벌이 가구: 0~260만 원
-맞벌이 가구 : 0~300만 원
. 자녀 장려금 지원내용 : 부양자녀당 :50~70만 원
. 재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근로장려금 신청일
신청유형 | 신청일 |
글읽는 사람들 |
|
하반기 | 3월 1일~15일 |
정기 | 5월1일 ~31일 |
기한 후 | 6울 1일~ 11월 31일 |
상반기 | 9월 1일 15일 |
- 정기 신청일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날짜 안에 신청을 못한 경우 상반기 신청은 하능하나 90%만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유형 | 지급일 |
글 읽는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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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 6월 말 |
정기 | 8월 말 |
기한 후 | 10월 말~2024년 1월 말 |
상반기 | 12월 말 |
선정기준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천만 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 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3.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일 것
중복불가: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
지원대상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녀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구비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신청서 hwp
온라인 신청하는 법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분은 간편 신청이 가능하고, 받지 않은 분은 일반신청을 해야 합니다.
-간편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 제출 클릭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클릭
-일반신청
홈택스 폼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클릭 >>>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클릭 후
>>> 본인 인증한 후 로그인 신청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든 홈택스앱을 설치한 후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 상담 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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